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과 장비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맞추고 수입금과 수익금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에는 안전전문가를 평가에 포함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과제를 ‘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하는 한편, 외부검토 등 사유가 있으면 협약체결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지침
공식 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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