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37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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