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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훈령

국방부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평가와 법정경비 기준 변경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합니다.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건설안전 분야를 정규 배점 항목으로 바꾸고 건설안전 평가에 가점·감점 항목을 추가하며, 균형가격 산정의 법정경비에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 석면피해규제분담금을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훈령
공식 제목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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