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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66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존속기한 종료로 폐지됨에 따라, 물납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고시
공식 제목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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