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4호.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청소년 보호법」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된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환각물질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 고시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고시
공식 제목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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