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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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성평등가족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고시
공식 제목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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