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훈령

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19호. 해상사격장 사용절차와 제반 안전관리 준수를 위한「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상사격장 사용 절차 등의 내용을 현실화, 각급 기관의 부서별 행정조치와 함정 관계관의 역할, 사격의 중지 사유 및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상사격훈련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해양경찰청 · 훈령
공식 제목

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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