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훈령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6-415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는 중앙계약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방위사업계약 시행 근거 마련 및 용어 정비 등 개정 필요.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훈령
공식 제목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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