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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15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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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공정거래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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