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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90호.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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