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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6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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