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하나센터 지정기간을 5년으로 바꾸고 위기징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역할을 추가합니다

하나센터의 보호·지원 업무를 계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 및 재지정에 따른 지정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오류를 보완합니다. 또한 하나센터의 역할에 위기징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2027년에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의 지정기간은 다른 센터와의 기간 차이로 인한 행정·재정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6년으로 정합니다. 재검토기한의 기준일도 고시를 발령한 날로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통일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통일부 · 고시
공식 제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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