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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서류 제출 방식 간소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원본·사본 구분, 인쇄물 책자 및 이동식저장매체 제출 등 제출 부수와 작성 방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비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책자와 이동식저장매체로 각각 제작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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