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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33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2027년 생활조정수당 등 선정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9조제1항)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추가(제11조)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고시
공식 제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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