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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6-1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6호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적합성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포항해양경찰서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포항해양경찰서 · 고시
공식 제목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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