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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고시
공식 제목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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