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방송평가 기준을 공정성·팩트체크·근로환경 중심으로 보완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비하고, 기존 방송평가위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방송사의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회의 운영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사업자에는 팩트체크 노력 가점 10점을, 전체 평가대상 사업자에는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10점을 신설합니다. 이 밖에 지역방송의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심의제재 사전지적,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항목 배열과 명칭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