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남북회담 기획과 운영을 위한 협의체계 마련

남북회담의 기획, 준비, 운영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중요 회담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남북회담 협의체’와 그 밖의 회담을 다루는 고위공무원급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회담대표단과 회담운영상황실을 운영하며 협의체 구성원의 정보 공개·누설을 금지합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합의 이행·점검 정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통일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통일부 · 고시
공식 제목

남북회담의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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