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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과 연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가운데 건강보험과 같은 항목은 건강보험의 관련 청구 기준과 작성요령을 준용하도록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코드와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관련 건강보험 기준의 별표를 따르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건강보험과 같은 항목은 삭제해 준용하며 별도 규정이 필요한 항목만 남깁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 사항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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