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안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 규정을 마련합니다. 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절차, 출연금의 요구·관리·집행잔액 및 이자 처리, 결산과 운영실적 보고 등 재정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자료 제출 요구와 업무·회계·자산 검사·점검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절차를 규정합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이며, 공식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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