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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핵심광물 해외개발 융자 지원 확대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을 개정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최대 융자비율을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높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사업의 특별융자 의무상환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사업 실패 때 원리금 감면 한도를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하고, 정책 지원을 받은 해외광물개발사업에는 융자심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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