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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시설 설치와 기준수위표 영점 설정 기준 개선

영점표고검정수준점의 설치환경을 고려해 표석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표석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석 보호시설 설치 근거도 마련하며, 기준수위표의 영점은 저수로 하상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고 5년 이내의 최신 하천 단면측량값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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