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지자체 분리수거 기준 협의와 종이팩·전지내장 제품 배출방법 정비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따라 분리수거 품목이나 배출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종이팩을 종이류와 별도의 분리배출 품목으로 정하고, ‘살균팩’을 ‘일반팩’으로 바꾸며, 종이팩은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배출하도록 배출요령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가 분리수거 기준 조정에 대한 기술 검토와 분리수거 현황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전기·전자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
공식 제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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