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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시설 오염평가보고서와 정화계획 작성 기준 제정안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정화명령과 관련해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방법과 정화계획의 작성·제출·승인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오염평가보고서는 기존 오염유발시설 관련 작성 기준을 준용하고, 정화계획은 작성 내용과 방법, 제출 시기, 승인 절차 및 승인기간을 정하며 승인기관이 계획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화이행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할 때에도 정화계획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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