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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영유아 수유용기 세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젖병세척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보고, 반복 세척과 고온 사용 환경에서 제품 내부 재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재질의 장기 내열성, 침지 안전성, 장기 노출 안전성, 성형응력 완화 안전성, 입자탈락 안전성 및 금속 재질의 내식성 등을 안전요건으로 규정하고, 세부 시험방법은 별도 부속서에 담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16(젖병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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