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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정, 신에너지 제외와 사용확인서 발급 기준 정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설치확인 처리기간과 서류 보완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체설치확인보고서에 따른 신청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의 사용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전기사용자의 전력거래계약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거래 제도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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