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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 규정 폐지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법률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령의 관련 지정 규정을 삭제함에 따른 후속 정비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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