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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시험 위원 자격과 시험 운영 관리 강화

항공종사자에게 필요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반영합니다. 항공전문가가 일정 기간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영어전문가 표준화교육을 이수하면 영어전문가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시험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촉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험 결과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에 등급 또는 제한사항으로 표시하는 기준과 수탁기관의 분기별 시험 운영 현황 및 증명 유효성 분석 보고 의무를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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