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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국가부담 진료비용 기준에 공공단체의료기관 절차를 추가

보훈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공공단체의료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이 기관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산정기준과 청구·심사·지급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공단체의료기관과 진료대상자를 정의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과 산정기준을 정하며, 진료비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청구하도록 절차를 구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고시
공식 제목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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