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기준을 보완합니다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합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산정도 측정기관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적법하게 감리했지만 발주자로부터 감리인 교체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주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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