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자동차가 생산되고 사용·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상 자동차와 평가 방법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적용 대상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면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이며, 평가 원칙과 범위, 데이터 품질 기준, 배출계수 적용 순서, 단계별 산정 방법, 결과 검증·보고 방법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