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유선 및 도선 안전운항 지침 일부개정안

유·도선 관련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운항 지침을 다시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선원 기준을 수정하고, 지침의 재검토 기한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속초해양경찰서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속초해양경찰서 · 지침
공식 제목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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