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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외국 자격증명을 국내에서 전환하거나 인정할 때 외국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증명·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시험위원 위촉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공단은 후보자 모집·자격요건 심사·추천을 맡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또한 시험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실기시험 현장과 시험기록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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