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예비군 권익보장센터 운영 절차 마련

국방부는 예비군 권익보장센터의 업무 처리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센터의 운영 체계와 업무 범위를 정하고,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신고의 접수 방법과 처리 기준, 14일의 처리기간 및 연장 절차,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요구, 이행결과 제출과 미이행 시 고발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신고 처리상황과 결과의 통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고시
공식 제목

예비군 권익보장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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