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 절차 마련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안은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시설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 내용을 변경·폐지할 때의 협의 방법과 절차, 지정시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고 방법,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규정합니다. 이 제정고시안은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경찰청 · 고시
공식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지정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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