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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위원장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서면회의 관련 용어인 ‘서면결의’를 상위법 용어에 맞춰 ‘의결’로 바꾸고, ‘심의·의결서’를 ‘의결서’로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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