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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행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마련합니다. 직무대행 순서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촉일이 빠른 위원 등의 순으로 정하고,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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