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와 지정 기준을 보완합니다

현행 지침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기초·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도 기초조사 대상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때 하부지역의 인명피해 취약성을 더 크게 반영하도록 판정표 배점을 조정하며 특정 항목이 관리등급을 지나치게 좌우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맞춰 근거 조문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지침
공식 제목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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