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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공공기관 인공지능 서비스 목록 관리·공표 규정 제정안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정책·행정 의사결정, 권리·의무 판단, 업무 자동화 등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 목록에는 기관명, 서비스 내용과 목적, 이용 대상, 운영 방식, 활용 데이터,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매년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목록을 점검해 종합한 뒤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공표하되, 법령상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전이나 시스템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고시
공식 제목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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