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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비점오염원의 관리와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제정안이 확정되면 한국환경보전원이 비점오염물질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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