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의견 접수 중인 제정안으로, 이민자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와 상담, 사실확인, 피해자 보호·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 절차를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출입국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조사단을 총괄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권전담반과 인권전담관을 두며, 피해자 중심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방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감금·인신매매·성폭력이나 생명·신체 위협 등 긴급한 사건은 신속히 조사하고, 사업장·숙소 등 이민자의 근로·생활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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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고시
공식 제목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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