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인용 조문 정비

「석면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서 인용하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기준 등 실질적인 제도 변경 내용은 공고된 주요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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