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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거사정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청문회 운영 절차를 정비합니다. 청문회를 공개할 때 질서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신문요지에 대한 답변 제출 절차와 증인·감정인의 선서서에 처벌 근거를 명시합니다. 또한 청문회 제척사유를 명확히 하고, 변호인의 법률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증인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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