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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악취검사기관 인력 기준과 관련 서식 정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악취검사기관의 분석결과 최종 점검 인력 명칭을 현행 ‘대기환경기사’에서 ‘기술책임자’로 변경합니다. 또한 악취검사기관이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검사시설·장비·인력 현황조사표를 개정하고, 예규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립환경과학원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국립환경과학원 · 고시
공식 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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