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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수열에너지로 인정되는 열원 범위 확대

현재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수와 하천수에 있는 열을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은 수온의 적정성과 수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유출지하수와 하·폐수 등 7개 항목을 수열에너지 범위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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