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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반영

현행 기준은 전기저장장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전기저장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분류와 UPS의 용어를 새로 정하고, 기존 시설기준이 UPS를 포함한 전기저장시설에 적용되도록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고시
공식 제목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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