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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에 살수장치 기준 추가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로 인정되는 유사 소방시설에 살수장치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수장의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살수장치를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고시
공식 제목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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