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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훈령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위한 훈령 제정령안

군인의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시행에 필요한 교육 대상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훈령 제정안입니다. 각급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과 각 군 직할부대장은 소속 장병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군법무관은 지휘관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헌법과 국방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하며, 신분·임무·계급별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과 군 교육기관 교육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훈령
공식 제목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위한 훈령 제정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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