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은행과 거주자 등의 일부 외화·원화 자금 거래에서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고, 일정 거래는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자금 차입과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단기상품 운용을 허용·명확히 하며, 원화 자금통합관리와 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고시
공식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