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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해 작성지침을 정비합니다. 별표 5의 제품군별 개별 작성지침에 철강 반제품과 산업용 철강제품 관련 지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
공식 제목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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